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아래 사례의 경우 가산할 금액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사례 ㆍ 총상속재산: 6억5천만원(세대를 건너뛴 상속재산 5천만원) ㆍ 상속 공제 : 5억원 ㆍ 과세 표준 : 1억5천만원 ㆍ 산출 세액 : 2천만원 (갑설) 2천만원×5천만원/6억5천만원×0.3=461,538원 (을설) 2천만원×5천만원/1억5천만원×0.3=2,000,000원 (병설) 1천만원×0.3=3,000,0000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30 산출세액 × ─────────────────────────── × ── 총상속재산가액 100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683,2003.5.28 【질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문화재자료 등이 상속재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의 계산방법 (1안)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재산 및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함 (2안)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