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시기의 기산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비과세․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000. 12. 29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100분의 20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 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1(2005.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940(2004.11.30)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일46014-10531(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