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8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주식연혁 및 주식변동 내용 - 1994.12.15.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대표자 ○○○) - 2000.12.08. : 법인설립(자본금 750,000천원, 1주당 500원, 150만주 발행), 2001. 1. 1. 사업개시 - 법인의 주주구성 : 대표자 ○○○(48.07%), 대표자동생 ○○○ (19.5%) 기타 ○○○ 11.36%, 소액주주(58명, 21.07%) - 2001. 1.14. : 대표자 변경 ○○○ → ○○○ - 2001. 6.20 : ○○○의 보유주식 중 60%인 432,500주를 ○○○에게 액면가 500원으로 양도(쟁점 양도주식) - 2001. 8.11. :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신주발행가액이 2,750원임 [질문내용] (질문1) ○○○가 특수 관계자인 ○○○에게 양도한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을 산정할 때, 개인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2001. 8.11.에 유상증자시 납입한 1주당 납입가액 2,75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1998. 12.31.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2.12.30.,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 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10.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10.12.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669, 1999. 9.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 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79, 2002.0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 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5. 4. 1. 【질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또는 법인으로 사업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 9. 2.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