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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