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의 답을 취득하여 8년 미만 자경하다가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답을 취득하여 자경(자경기간 : 4년11개월)하던 중「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9월 농지를 매매로 취득
- 2006년 9월 한국농촌공사에 양도 (4년11개월 자경)
- 용도지구 : 자연녹지(농업진흥지역 밖)
○ 질의내용
- 위와같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매매한 경우 3년이상 자경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부장관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99.3.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이를 대행한다. (99.3.31. 신설)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99.3.31. 개정)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일 것. (2004.1.29. 개정)
1의 2.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이하 "특정농작물"이라 한다)을 경작하였을 것 (2004.1.29. 신설)
2.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선정신청일부터 3년 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특정농작물을 경작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중 특정농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2004.1.29. 개정)
2의 2.
선정신청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답을 경영이양 대상으로 할 것
(2004.1.29. 신설)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의 체결 전일까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당해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중인 답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9.3.31. 개정)
가. 경영이양을 할 것
나.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할 것
② 농림부장관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답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99.3.31. 개정)
1.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면적을 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답
2. 해당 답의 위치ㆍ경지정리상태 등 경작여건상 경영이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답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 경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답
3.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그 경영이양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답 (99.3.31. 신설)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14, 2005.12.29>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등의 재개발사업
4의2.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6의2.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평가 및 오염토양개선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2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공사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