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1. ○○시 소재 주택(1997. 3.13일 증여로 취득)으로서 당해 주택이 재산위험시설물로 지정(1996. 4.16일)으로 분기별로 계속하여 ○○구청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음으로써 당해 주택에 11개월만을 거주하다가 양도(2006. 1.26.)하게 되었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이 재산위험시설물로 지정사유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 4. 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제154조 1항 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 3,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 3. 30.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172, 1997.01.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1350, 1990.07.16. 【요약】 결혼으로 인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며, 귀 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