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안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당해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64, 2005. 8.19., 서면4팀-1103, 2005. 6.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한 필지(한울타리) 내에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건물(주택과 공장 등)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보상금은 각 소유자별로 수령하였음 2. 위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① 건물의 소유자는 다르지만 토지는 질의자 소유이므로 본인의 주택전부와 토지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지? ② 고가주택 판정은 타인소유 건물의 부수토지로 제공된 면적을 제외하고 고가주택을 판정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주택가액 전체와 토지전체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64, 2005.08.19. 【질의】 (사실관계) - 한 필지의 토지 929㎡(A소유로 수용가액 15억 여원임)상에 A소유 주택 142.5㎡와 B소유 주택 132.02㎡가 있으며, 동 지역은 주택 및 주택 외 투기지역에 해당하고 수용된 상태이며 A는 1세대 1주택 해당자임. - 위의 2주택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출입구도 하나이고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A, B는 친척 간임. (질의사항) 1. 위의 A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면적 2. 부수토지 중 과세되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103, 2005.06.30. 【질의】 (사실관계) 택지개발지구내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주택의 부수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주택은 을이 소유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은 같은 세대가 아니며, 전체 보상금액은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각각의 보상 금액은 6억원 미만인 경우 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나. 갑의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지 2.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울타리 내에 주택 A는 갑소유, 주택 B는 을소유이고 토지는 갑의 소유인 경우의 부수토지 계산방법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