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나 유상감자로 소각된 경우로써 그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 신탁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명의 신탁한 주식이 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경우로써 당해 감자의 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수령한 감자대가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사는 주주 甲이 지분율 100%인 10주의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9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50주를 甲이 인수하고 40주의 실권주를 특수 관계없는 A, B, C, D에게 배정하였음 o 신주를 시가(100,000원)보다 낮은 가액(10,000원)으로 발행하고, 甲이 포기한 실권주(40주)를 A등이 배정받았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A등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o 형식적으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A등에게 있을 뿐 甲이 A등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이 은행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甲에게 있음을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두어 甲이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이고, A등이 명의자로서 수탁자인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o 그 이후 D명의의 주식을 1주당 19,000원에 유상감자 하였음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A, B, C 3인으로부터 실제소유자인 甲 에게 환원할 경우 그 환원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D명의 주식의 감자대가(190,000원)를 실제소유자인 甲에게 환원할 경 우 그 환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4. 6.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0(2003.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2005.12. 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4-10344, 2001.10.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