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총 상속재산가액 상장주식 가액 부동산 가액 563억원 553억원 10억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장주식 가액 | 부동산 가액 | 563억원 | 553억원 | 10억원 |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장주식 가액 | 부동산 가액 |
| 563억원 | 553억원 | 10억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2001. 4. 3. 조번개정) ② 영 제75조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신설) 1.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5. 3.1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5. 3.19.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0. 4. 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2004. 6. 7.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종류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196, 2003. 2.20.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시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재산세세과-227, 2005.03.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