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1, 1998. 1.20.), 대법원판결문(2003두2106, 2003. 6.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농지취득허가를 필요로 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금수령 이후에 양수인의 농지취득허가가 늦어져 등기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잔금청산일, (을설)양수인의 농지취득허가일, (병설)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2002. 12. 1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21(2003.01.2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 대법2003두2106(2003.06.27)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잔금 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이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 양도소득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0. 9. 29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