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신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세대가 2005. 6. 16. A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 B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2006. 12. 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5. 16.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난 A아파트를 2005. 6. 16. 남편 명의로취득함 - 2005. 11월 이주가 시작됨(본인 가족은 거주하지 않았으며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이주함) - 2006. 8월경 본인 명의로 B아파트를 취득함 - 2006. 12. 28. A아파트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 됨 - A아파트는 2009. 12월 입주 예정임 ○ 질의내용 2005. 5. 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난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취득(2005. 12. 31. 이전에 승계취득)하고, 당해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06. 1. 1. 이후 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