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신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가 2005. 6. 16. A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 B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2006. 12. 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5. 16.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난 A아파트를 2005. 6. 16. 남편 명의로취득함
- 2005. 11월 이주가 시작됨(본인 가족은 거주하지 않았으며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이주함)
- 2006. 8월경 본인 명의로 B아파트를 취득함
- 2006. 12. 28. A아파트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 됨
- A아파트는 2009. 12월 입주 예정임
○ 질의내용
2005. 5. 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난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취득(2005. 12. 31. 이전에 승계취득)하고, 당해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06. 1. 1. 이후 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