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쟁송중인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9, 2000. 2.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제3자의 소유권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피상속인), B,C의 공동소유 토지가 2001.10월에 농업기반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음 - 그런데 제3자인 D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2심까지 D가 승소함 - 2003.12월 A가 사망함에 따라 A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동 보상금은 2001.10월 농업기반공사와 합의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고 현재 미수령상태이나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기 따문에 양도세납세의무는 발생되었으나 무신고하여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결정 및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한 상태이며, D의소송으로 동 보상금에 대하여 공탁이 되어있는 상태임 - A의 상속인은 2심까지 패소하여 동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B,C에게 권리포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B,C는 상소를 준비중에 있는 상태임 이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동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79,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양도99-483,2000.03.24 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원인무효의 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이상 󰡐양도󰡑로서 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