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농 및 고령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률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소기업의 판단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