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라 함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신계약비상당액과 해약환급금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합한 가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미상각신계약비와 해약환급금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은 이를 지출 및 적립시기에 관계없이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한국내의 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던 외국법인 갑은 한국내에 새로이 설립된 100% 자회사인 을에게 생명보험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양도한 후 곧 청산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영 업권 평가액상당액을 자회사인 을로부터 수령할 예정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 는 경우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이 2003.5.10. 신설됨 외국법인 갑의 사업양수도일 현재 순보험료식에 의해 계산한 책임준비금 400 이 부채로 계상(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되는 금액임)되어 있으며, 동 금액에 는 해약공제액 즉, 자산에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100(법인세법기본통칙 신설 전 60과 신설 후 40이 지출됨)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의한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상한 보험료적립금 중 미상각신계 약비(법인세법기본통칙 신설 전)에 해당하는 60을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하 는지 여부 (질의2) 자산으로 계상한 미상각신계약비(법인세법기본통칙 신설후) 40을 자산에 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및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상한 보험료적립금 중 미상각신계약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신설후)에 해당하는 40을 부채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4. 3 신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1. 4.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754,2000.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일46014-10041,2004.1.7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으로 발생할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있는바(재산상속 46014-754. 2000. 6. 23) 부채로 인정되는 보험업법인의 책임준비금중 보험료적립금에 포함되어 있는 신 계약비 상당액을 부채에서도 차감할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신계약비상당액과 해약환급금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합한 가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산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미상각신계약비와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은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