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와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투기지역 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5.12.31. 개정) ② 제96조제2항제7호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붕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565, 2005.04.12.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1497, 2004.11.10. 【제목】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주택멸실 후 양도된 토지의 고가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같은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일46014-1238, 1995.05.20.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