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07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법소정의 이익의 증여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3년 비상장주식 51,000주 수증 후 3,898원으로 평가하여 2003년 12월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2005년 7월 상장하였음. 2005년 11월 부동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았고, 2006년 1월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신고한 주식평가액을 3,708원으로 평가하여 기 납부 증여세를 환급 받음.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 당초 2003년 12월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수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함. ○ 질의1 2005년 11월 증여 받은 부동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할 예정인데 2006년 1월 상장시세차익을 정산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재차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2003년 12월 당초 신고한 본래의 증여재산가액에 재차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수증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 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 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2000.10.1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② ~ ⑥ 생략.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2005.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2005. 1.10. 1. 명의신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 규정에 의한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537, 2000. 5. 4.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타인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1998.12.28., 법률제5582호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위탁자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2.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950, 1999.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 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105, 2000.01.31. 【제목】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질의】 (질의내용 1): 본인은 1998.12.30.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아서 취득하였음. 본 주식을 2000. 1.10.에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이 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적용에 관해 다음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증여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질의내용 2): A법인은 분할 법인이고 B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 후 A법인은 존속하고 있음.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의 주주가 A법인의 소유주식비례로 B법인의 주주가 되며 분할에 따른 금전기타재산은 받지 아니하였음. 한편, 분할에 따라 A법인은 소유주식비례로 30% 무상 감자를 하였음. 따라서 1999. 6.30.에 실시된 이 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 의 2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단순인적분할에 해당되며, 본인은 B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 본인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2000. 1. 5.에 양도한 바, 이 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대해 질의함. 본인의 견해로는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가액평가는 액면 가액으로 하는 바, 양도소득 계산 시 본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B법인 주식의 액면 가액이라고 생각됨. 【회신】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