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 (2005.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