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1995.7.1 시행되었는 바, “갑”은 1995. 11. 1.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입자 “갑”의 주소를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두고 이후 다시 신탁법상의 소유자로 등재하면서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음 - 그러나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의 문서를 보면 위 주소지의 건물은 다른사람 소유로 약 15년 전에 철거되어 등기신청 당시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부동산의 매입은 “갑”명의로 하였고, 최초 취득시인 1995.11.1. 등기부상 소유자도 “갑”이었으나, 이후 1996.4.18.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신청착오라고 하면서 다시 소유자를 같은“갑”으로 새로이 등재하였음 1.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철거되어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을 거주지로 등재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고지서가 건물도 없는 주소지로 발급될 텐데, 어떻게 이를 수령할 수 있었는지 4. 행정청은 건물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4.와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이 행정관청에 있는지 허위주소를 신고한 “갑”에게 있는지 6.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명의로 지분을 매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46,2004.12.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