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있어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문 경우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산시 ○○동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온 건물이 2000.1월 다른 지작물과 함께 철거비 및 이주비 명목으로 보상받고 철거되었으며, 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의 15%가 도로에 편입되고 85% 정도로 환지(2001.12월 환지확정)를 받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되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2003.5월 양도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의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