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부모와 타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 중 부모의 소유지분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체의 증여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모와 타인이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중 부모의 소유지분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면서 당해 공동사업체의 부모지분에 대하여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질문1) 타인과 동업으로 전자부속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며, 동업비율은 토지ㆍ건물 및 소득비율이 공히 50%임. 토지 및 건물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자하며, 증여와 동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아들명으로 변경하고 자함.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건물에 대한 평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사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을 추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하 순자산가액이라 약칭함) (질문2) 상기 질문1이 을설에 의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 4억원과 토지의 장부가액 3억원(합계 7억원), 건물의 기준시가 2억원과 토지의 기준시가 6억원(합계 8억원)인 경우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은 각각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문3) 부채가 많아서 위 순자산가액의 산출액이 단순히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질문4) 부채상당액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질문5) 사업자변경이 없이 단순히 토지 및 건물만 子명의로 증여등기 할 경우 증여자산의 평가는 공시지가 합계액인 8억원으로 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82,2005.07.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o 재산01254-2798,1986.09.12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어 아버지는 부동산을, 아들은 운영자금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를 사업체로 할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1873, 1995.07.22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