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2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회신] 1999년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에 한함)를 등기 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3호로 2003.12.30 개정된 것) 제24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2004. 3월중 다음의 아파트를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 1999. 4월 서울 ○○구 소재 기존아파트 취득 - 2000. 6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 - 2000. 12월 재건축시행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전세로 삼) 거주기간 : 1년 8월 거주 - 2004. 1월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나 등기는 아직 안됨 - 2004. 3월 등기후 양도할 예정임(다른 주택은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