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개인이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공시지가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농지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1, 2006.01.26. 【질 의】 토지의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자기가 경작하지는 아니하는 전, 답이며,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인 경우 2005.12.31. 개정된 법률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 신】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 -291, 2006.02.15. 【제목】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