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4.4.4. 피상속인 사망(상속인은 배우자, 자녀3명임)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38억원) ① 유치원(경산)은 1992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남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16억원 ② 어린이집(대구)은 1999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녀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3.5억원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만 장남이 운영(유치원사업전부 상속)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은 장남(유치원사업전부 상속), 어린이집은 장녀(어린이집사업전부 상속)가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