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증여한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父)가 B(子)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B와 보증금 5억원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와 B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 2005.10.19. A가 B에게 상기 건물을 증여하면서 보증금 5억원은 반환받지 않고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B는 건물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5억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 2005.12.2. A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건물수증분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환받지 않은 토지임대보증금 5억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지 여부 (갑설) 채무면제한 보증금 5억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채무면제한 보증금 5억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동 조항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 28.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12.30.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2000.10.12.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93, 2004.11.04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1976. 2004.12.03. 【질의】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됨. (질의1) 이 경우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환급받은 증여세액을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 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 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 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662. 2005.4.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이하생략) O 재삼46014-2456,1997.10.16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주식회사)에 증여하여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증여 당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동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공제함. 〈을설〉증여 당시 당해 증여재산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액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공제함. 【회신】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