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위2.의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등을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8.1.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당해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고 2006.12. 환지예
정지구로 고시되었으며 2007.1월 환지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2007.3월 지상물 보상을 실시하고 2007.11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위 사업지구내에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필지는 고정환지로 단
독주택지역으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고 1필지는 이동환지로서 공동주택용지(아파트부지)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인 2007.11월부터 2년내에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위 토지의 경우 본인은 아파트사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공동주택용지를 매도하여야 하는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
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9.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128, 2006.07.10
【질의】
(1) 자료내용
* 부동산소재지 : 경북 ○○시 ○○구 ○○동 XX번지 등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내의 환지예정지 내의 토지
* 취득일 : 1959년 - 1991년에 걸쳐 매매/증여 등의 원인에 의한 취득
* 양도일 : 2006년 4월 XX일
* 토지의 이용현황
1. 취득시 - 토지대장에 전/답/과수원 등으로 기재되고 실제 농지로 활용됨.
농지소유주가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며 친인척 마을주민 등에 의해 위탁 경영됨.
2. 1997.12.10.
- 동 농지에 대하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통보(○○시청)
-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6조등(동법은 2000년부터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흡수폐지 됨)
3. 2002.7.22.
- 환지계획인가통보(○○시청)
4. 2006.4.9.(양도전일)현재
- 환지예정지 지정상태이며 확정처분되지는 않은상태임.
- 종전토지소유주는 현재 새로운토지(환지예정지)를 개인적으로 건축 등의 목적으로 사용수익 불가능함.
(2) 질문내용
1. 대상토지는 개인이 2006년 4월 중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2.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3. 2에서 결정된 신고방법은 소득세법(령)등의 어느 조항에 근거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514, 2006.05.30 √
【질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역안의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2003.10.11.. 환지처분 공고일 : 1999.9월)하였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상태(전체 공정의 60%정도 진척된 상태임)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비사업용 토지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