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사위와의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다가구주택의 2층을 전세로 임대하여 오다가 6년 전인 99년 10월에 사위의 돈을 빌려 전세금을 반환하고 사위와 딸 내외 및 아이들이 거주하게 됨. 전세금반환상당액은 금융기관의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위가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8, 2004. 5.12.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2.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