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46014-861, 2000. 7.1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용산구 ○○동 265-166번지와 265-165번지의 2필지 토지의 지상위에 주택1동(건평22평5홉9작 지하실 4평8홉1작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 1세대2주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861,2000.07.13. 【질의】 진주시 ○○동 XX-X와 XX-XX번지의 대지와 XX-X번지상의 주택을 1982년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부터 상기 2필지는 한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1주택을 형성하고 있었음 그 후 1992년에 XX-XX번지상에 2층(1층은 그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의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도 XX-X와 XX-XX번지의 건물이 한 장으로 나타나고,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고, 현재까지 한 울타리 안의 1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가 XX-XX번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XX-X번지상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는바, 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