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31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사실관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은 당초 국내에서 신발자수 및 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인 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평가대상 법인은 자본금의 20%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후 평가할 때,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03.12. 31.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3. 12. 31. 신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32 (2003.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 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