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7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 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채무상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甲은 2003년 10월에 소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이주비 1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1억원을 대출을 받아, 이중 7천만원은 乙명의로 전세를 얻어 乙이 결혼하여 살고 있으며, 나머지 3천만원은 甲명의로 통장에 넣어 관리하고 있음. o 甲은 乙에게 2004.11. 재건축아파트(시가 4.5억원)를 증여할 때 이주비 1억원과, 채무명의도 乙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증여세 신고 시 부담부 증여로 신고하지 아니함. 이주비 1억원은 甲이 받아서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乙에게 넘어감. o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시에 이주비 1억원을 乙명의의 전세금과 甲통장 잔액 3천만원을 합하여 이주비를 변제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주비 1억원을 乙명의의 전세금과 甲통장 잔액 3천만원을 합하여 이주비로 변제하는 경우 자금추적을 당하게 되는지 여부(甲이 빚을 내어 乙에게 그 빚이 넘어가서 甲이 1억원을 乙에게 주는 것 같이 됨. 乙은 이주비로 전세를 살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12.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12.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12.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205, 2000.10.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760, 1999. 4.2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2005. 8. 8. 1.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