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는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발령으로 2004.4월부터 5년간 해외근무를 하게 되어 본인은 4월 말일 출국예정이고 배우자는 2004.12월 출국예정임 2002.10월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12월 입주예정이나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함 위와 같은 경우 1. 분양아파트를 등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분양아파트가 완성된 후 배우자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3. 2004.4월 또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102,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 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