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일46014-1906,1999.10.29 【질의】 본인은 현재 해외이주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재산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주택임대사업 : - 현황: 현재 소형아파트 5채로 임대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문의사항 : (1) 해외이민자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혹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2)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현황 : 본인은 현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문의사항 : 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원칙(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임 2.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일01254-2611,1991.08.27 【질의】 본인은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사람임. 그러나 본인의 본적지(충청남도)에는 아직 호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임. 본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 토지를 처분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 2 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동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호(국내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바 다만 이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에 해당되어 제반 신청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 62 조 제 1 항 서두에서 규정한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본인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는 아니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호적을 가진 한국인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는 비거주자라 규정하지 않고 내국인이라 규정하였으므로 본인의 토지양도에 있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62 조의 적용을 배제함은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한미조세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되는 바 본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62 조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 의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 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산01254-2603,1986.08.22 【질의】 본인은 해외 유학생으로서 가족 및 친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가 학자금을 조달하여 만 2년간 미국유학을 하고 있음. 국내에 본인소유 대지 중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