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31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64년 토지 취득 - 1982년 환지 예정공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 1989년 환지처분공고 권리면적 : 1,200㎡ 확정면적 : 1,150㎡ 부족면적 : 50㎡ (환지청산금수령) - 2005년 환지확정면적 1,150㎡ 양도 위의 경우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194,2001.09.18. 【질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확정후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