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3.12월 용인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해서 2004.7월 입주를 하였습니다. - 최근 미국본사로 발령이 나서 2005.5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 다음의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출국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국전에 받고 잔금만 출국후 받는 경우 3. 출국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04.0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1135,2001.05.16.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11,2004.11.09. 【질의】 - 남편명의로 1주택(A)이 있으며 2005.2.15.이면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 - 본인명의로 멸실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B)가 1채 있으며 올해말에 멸실될 예정임 - 2004.10.22.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출국하고 12월 중순경 나머지 가족도 출국할 예정 임 현재 거주중인 A주택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나머지가족이 2005.1월에 출국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남편이 2005.1월에 일시 귀국하여 남편과 나머지가족 전부가 일시에 출국하고 양도하는 경우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600, 1997.11.5.)을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