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3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19(1999. 7.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219(1999.07.08) 【질의】 - 농지 취득일자 : 1987년 - 배우자 명의 증여등기접수일자 : 1997년 - 양도일자 : 1999년 3월 본인은 1987년 이전부터 양산시 동면 ○○리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던중 남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하여 이를 막고자 1997년 배우자인 본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음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하여 1999. 3.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게 되었음.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등기접수일자가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부터 1999. 3.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 이름으로 과세가 된다고 함 본인의 소견으로는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과세를 하면서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부터 계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과세관청의 말대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8년 자경 경작기간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취득일자도 본인의 취득일자인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해야 될 것이며,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으로 과세한다면 8년 자경 기간계산도 당초부터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기간계산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부부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고 본다면 같이 농사를 지은 기간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증여등기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는 8년 자경 기간이 넘었는데도 취득일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남편의 취득일자로 하고, 8년 자경 기간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8년 자경 감면여부 및 과세가 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명확히 회신해 주기 바람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