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2주택 중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2005.03.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됨 ○ 서일46014-11752,2002.12.26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