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6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77(1995. 3.29.)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감면대상 임대 주택 규정 적용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계산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 3의 2. 생 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77(1995.03.29) 【질의】 1. 198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을 때 그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할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1의 경우, 재건축 시행전에는 국민주택이었으나 시행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739(1997.07.16) 거주자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 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5년 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