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임
- 강원도 □□시 □□동에서 태어나서 27년동안 살다가 출가, 객지생활을 하고 있으며, 위의 대지 220평은 조부가 사망하여 1970년에 상속받았고(부친 먼저 사망), 동 대지위에 무허가 건물(약 70년 정도됨 - 가옥세 연간 7000원 정도)은 모친(91세) 앞으로 되어 있으며 모친은 이 집에서 70년정도 살고 있음
- 모친이 쇠약하여 ◇◇시에서 함께 살고자 이 집과 대지를 1억에 계약(매도)했음
○ 질의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871,2006.11.24
【질의】
(내용)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982년 10월에 자매인 A와 B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A와 B가 공동부담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1982년 12월에 준공 하였음.
- 대지는 자매인 A와 B가 각각 ½지분으로 등기하였는데 재건축한 주택은 A단독 명의로만 등기 하였음.
- 관할구청에는 주택을 A와 B가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 신고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도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당해 주택에서 A는 1983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B는 1987년부터 거주하여 A와 B의 2세대 모든 가족이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B가 소유한 토지지분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 공동소유자별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 또는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포함)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31, 2006.02.17
【질의】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ㆍ1978.8.29. : A(부), B(모), C(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ㆍ1978.8.29. : 토지 및 주택매입
- 토지 : A(부)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A(부) 명의 소유
ㆍ1985.5.19. : C(자)는 결혼으로 인하여 A(부)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ㆍ1998.12.23. : B(모)는 A(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A(부)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명의 소유
ㆍ2004.1.6. : C(자)는 B(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ㆍ2005.1.5. : B(모)는 소유 주택지분 일부를 C(자)에게 증여함.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ㆍ2005.12.17. : 상기 B(모)와 C(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777,2005.05.19
【질의】
호주가 갑자기 사망한 후 점차 기울어 가던 가세가 더욱 어려워 수십년 함께 거주하던 가족들이 주택(1세대 1주택이며 토지는 상속으로 공동소유, 건물은 신축당시 가족 1명 소유)를 매매하고 이 주택 중도금을 받아 전세방을 얻어 세대원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잔금을 받은 날 현재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세대원이 아닌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64, 1996.5.9.)을 참고바람.
○ 재산46014-610, 2000.05.22
【질의】
부의 명의로 된 대지 위에 자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였는데, 부와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시점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조금 못되는 때임. 위의 경우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가 된 이후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비과세로 인정할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 이전 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