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A사(비상장법인으로 협회등록법인 아님)의 증자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 10,000(자본금 50,000,000)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5,000원
- A사 설립연도 : 2002년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
② A사의 유상증자 내용
- 유상증자일 : 2008.3.2 - 유상증자 금액 : 100억원
(증자주식수 : 4,800, 1주당 인수가액 : 2,083,333원)
- D주주<법인주주(공기업) 및 개인주주>에게 배정한 신주(제3자 직접 배정)
| 주주 | 증자전 | 당초배정 | 당초인수 | 재배정 | 증자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T(타인) | 2,000 | 40% | | | | 2,000 | 20.4% |
| B(타인) | 1,500 | 30% | | | | 1,500 | 15.3% |
| C(타인) | 1,500 | 30% | | | | 1,500 | 15.3% |
| D(타인) | | | 4,800 | 4,800 | 4,800 | 4,800 | 49% |
| 계 | 5,000 | 100% | | | | 9,800 | 100% |
⇒ 주주간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O 질문내용
(질문1)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한다는 다수의 예규에서 정당한 사유란 위의 사례인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②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질문2) 만일 A사의 경우처럼 좋은 ITEM이 있어 투자자가 주식을 참여하고자 할 때 모두 자본이 없는 법인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상장법인이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차단되어 이 경우도 일종의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다수의 예규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라고만 되어 있고, 상장법인은 유가증권모집방법이라면 모두 과세제외로 되어 있음)
(질문3)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에 있어서는 주주간 특수관계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예규(서면4팀-3652.2006.11.6)의 경우와 상반되지 않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52, 2006.11.06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당사의 정관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증자를 하려고 함. 제3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은 할증발행을 할 것이고, 제3자는 기존의 주주와는 특수관계가 없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후에도 기존의 주주의 주식가치는 증자전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에서 지본을 증가시키면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문내용)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