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4.11.10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