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83, 2005. 8. 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발기인 대표(을)과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전액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통주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 현물출자기준일 이후 개인사업체의 결산을 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바 그 금액이 4,801,701,460원으로 산정되어 이 중 4,801,700,000원은 자본에 전입, 상법 제329조 의 규정에 의거 자본에 전입할 수 없는 단수 1,46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하고 설립등기를 하였음 3. 그리고 설립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 1,460원은 현금 8,540원과 함께 자본에 전입하였음 4.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83, 2005.08.05. 【질의】 1. ○○시에 소재하는 개인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2.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은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과 무관한 󰡒을󰡓의 소유임. 이 경우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대표자가 󰡒갑󰡓인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갑󰡓과 “을󰡓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갑󰡓과 󰡒을󰡓은 개인부동산 임대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중 󰡒갑󰡓과󰡒을󰡓소유 토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갑󰡓으로 하고 󰡒을󰡓은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