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동생과 함께 공동상속 받은 1세대1주택입니다. - 당초 당해주택의 취득 시부터 피상속인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나 주민등록은 당해 주택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개시 후부터 거주한 기간은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 - 위의 경우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줄 수 있는지요? - 차후 본인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34, 2004.09.30/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질의】 (현황 및 질의)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임.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임. 다만, 주택 소유자인 본인은 실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 상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일 46014-2910, 1993. 9.13.)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4팀 - 1869, 2005.10.12. 【제목】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 - 14, 2006. 1.06.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상황) - 2000년 8월 ○○시 ○○구 ○○동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해외주재로 전세 놓음. - 2002년 12월 귀국 후 ○○시 ○○동의 다른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 - 2004년 8월 위 ○○동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5년 12월 해외주재원으로 출국 예정(5년 예정) - 출국 후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매입 또는 전세를 끼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질의) 위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몇 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해야 비과세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