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함
전 문
[회신]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950,1999.11.10 【질의】 (상황) 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 1. 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받았음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음 (질의) 첫째 : 상기 토지․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 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 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둘째 : ① 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②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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