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교회가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게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