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교회가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게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