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4호
)를 창업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