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양도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4.7.12 【질의】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60%(동사 발행가액 대비 지분율)를 보유한 갑이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이후 10년 간 지분 변경이 없을 것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속하는 갑의 지분율은 50%이고 을의 지분은 10%일 경우 갑이 증여에 의하여 을에게 지분율 10%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2004.6.30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수도 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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