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산시 ○○구 ○○동 150-3 ○○○센터 건물 중 5층 501호를 ○○○○
신탁
(주)
에서 공매하는 당해 건물 중 5층 501호를 공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매매대금 269,079천원)
-
공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물에는 제3자가 신청해 놓은 유치권 금액 2억
1천
만원이 있음
*
유치권자가 소유주(건축주)를 상대로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근원이 있음
-
공매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금액 2억1천
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치권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지 여부
○ 질 의
-
위와 같이
○○○○
신탁(주)로부터 부동산을 공매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금액 2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치권
금액 2억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