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담금액을 지급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산시 ○○구 ○○동 150-3 ○○○센터 건물 중 5층 501호를 ○○○○ 신탁 (주) 에서 공매하는 당해 건물 중 5층 501호를 공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매매대금 269,079천원) - 공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물에는 제3자가 신청해 놓은 유치권 금액 2억 1천 만원이 있음 * 유치권자가 소유주(건축주)를 상대로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근원이 있음 - 공매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금액 2억1천 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치권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지 여부 ○ 질 의 - 위와 같이 ○○○○ 신탁(주)로부터 부동산을 공매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금액 2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치권 금액 2억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