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1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구성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 A(부친)가 長男(결혼하여 처자가 있음)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동안 장남이 부동산을 2004.12월과 2005년 2월에 매도한 후 2005.3월에 분가하여 다른 세대를 이룬 후인 2005년 5월에 A(부친)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세대의 구성원이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956,1997.04.2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재일01254-1471,1991.6.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 으로 하는 것임 ○ 대법원2000두10465, 2001.9.28.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97누6292,1999.7.9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480 판결 ; 1996.1.26. 선고, 95누 10334 판결 등 참조) ○ 서일46014-10454,2003.04.11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