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주된 주택소유자가 날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한도내에서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중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인 바, 개인 갑이 당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이나, 개인 을이 주된 주택소유자인 개인 갑을 대신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담함. - 종합부동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된 주택소유자 이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을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주된 주택소유자인 갑을 대신하여 특수관계자인 을이 대납하는 경우에 을이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주된 주택소유자외의 세대원인 을이 주된 주택소유자인 갑이 부담하여야할 종합부동산세를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O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005. 12. 31. 신설)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 12. 31.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05. 2004.12.09 【질의】 협의분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범위내의 실제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분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 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O 재삼46014-2116, 1998.11.02 【질의】 수증자(자)의 모(증여자)가 수증자(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모(증여자)도 본인명의로 일부납부하였고, 모(증여자)의 부와 사위도 일부를 직접 납부하여 증여세 총액을 납부종결지었음. 〈문의1〉모(증여자)의 대납한 부와 사위가 납부한 금액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문의2〉모(증여자)외 부와 사위의 자금조사가 타당한지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