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4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 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甲소유의 대지1150㎡ : 2001.3.21취득,2004.6.23공공사업용으로 양도 - 乙소유의 농가주택 88.4㎡: 1947.3.21취득, 2004.6.23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 甲과 乙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이며 토지소유자 甲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8.3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乙또한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양도함 위 甲의 양도토지 및 乙의 주택이 고가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91,2005.2.24. 1.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3729,2004.12.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