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1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부가 살다가 배우자중 1명이 아버지로부터 서울시내 소재의 아파트를 2002.12.26.에 상속을 받았으며, 이것을 2006.11.30.에 이혼하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음.
O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부과 된다면 배우자 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5, 2006.08.28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O 서면4팀-239, 2006.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
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에는 무신고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임.
O 서면4팀-1029, 2005.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O 서면4팀-2584, 2005.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2011,2005.10.3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